포스트 BEPS 시대의 국제 이중과세 해소와 납세자의 실효적 권리 보호 방안-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

Effective Measures for Protecting Taxpayer Rights and Resolv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n the Post-BEPS Era- Focusing on the Foreign Tax Credit System -

초록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국가 간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활발히 하여 국제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국제연맹은 1회 1과세 원칙을 천명하였다.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과 상호합의 절차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합의절차는 외교적 절차로 국가 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협상하는 것이지, 위법·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또한 거주지국의 시혜적인 조치로서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납세자는 국제 이중과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이다. 납세자의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여 국제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납세자를 분쟁의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제투자중재나 FTA, 에너지헌장조약 등에서는 투자자(개인 또는 단체)가 분쟁 주체가 되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이중과세를 둘러싼 분쟁을 체약국 간 과세 주권의 다툼이 아닌, 납세자와 체약국 간의 조세채권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 이중과세 방지 조치(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천지국의 내국세법과 세법 해석의 우선 존중, 특정소득에 대한 외국소득 면제 제도의 도입, 외국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과세당국이 부담, 상호합의절차에서 납세자의 절차 참여권 확대, 국제기구의 사전답변 제도 신설, 국제조세재판소의 설치 등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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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스트 BEPS 시대의 국제 이중과세 해소와 납세자의 실효적 권리 보호 방안-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Effective Measures for Protecting Taxpayer Rights and Resolv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n the Post-BEPS Era- Focusing on the Foreign Tax Credit System -
저자
김영순
DOI
10.17324/ifakjl.42.1.202603.001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42
1
페이지
1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