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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원칙 구현을 위한 청문제도 운영 방안
초록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침익적 처분을 위한 적법절차로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 왔다. 외국의 입법례나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내용이나 입법사료를 보더라도 청문은 사실심형 절차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문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심형 절차로 운영하기 보다는 구두의견제출 절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행정청들은 청문제도 운영에 있어서 청문주재자의 독립성 보장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외부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예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법령은 일반 행정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일반 행정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비율이 높다. 청문주재자로 선정되는 공무원들이 처분부서와 다른 부서소속이거나 전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잦은 순환보직 탓으로 처분부서 담당자나 상급자로부터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외부변호사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선정과정에 있어서 처분부서가 개입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해충돌의 우려도 존재하여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공정하게 처분 담당직원과 당자사로부터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여 처분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문주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상근 청문주재관을 선발하여 청문주재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고 청문주재관을 처분부서나 행정청의 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에서 당사자의 질문권과 증거조사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사실관계 및 쟁점이 청문단계에서 충실히 검토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청문 대상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문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 절차에 지불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문 현실은 그 형식이나 절차 측면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 매우 미흡하다. 청문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진 만큼, 청문제도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키워드
- 제목
- 적법절차원칙 구현을 위한 청문제도 운영 방안
- 제목 (타언어)
- Administrative Hearing for the Due Process of Law in Korea
- 저자
- 채영근
- 발행일
- 2022-09
- 유형
- Y
- 저널명
- Korean Journal of Administrative Law
- 호
- 23
- 페이지
- 1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