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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감염병 위기’라 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 감염병 위기대응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역학조사이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역학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극대화되었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의 요청과 확인을 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감염병 위기대응과정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공개된 정보의 2차 가공으로 원래의 목적이 잠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 등 감염병 위기대응행위를 방해한 경우 일본이나 미국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있다. 더구나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대응을 방해한 자에게 방역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이들과 관련된 감염병 위기대응의 목적을 벗어난 정보의 공개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들 또한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국민으로 그 건강권과 인신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또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감염병 위기대응과 개인의 인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입법과 사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키워드
- 제목
- 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
- 제목 (타언어)
- A Legal Study o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nd Healthcare Big Data Collection
- 저자
- 백경희; 김자영
- 발행일
- 2021-04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28
- 호
- 1
- 페이지
- 3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