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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합성을 중심으로 -
초록
주식회사에 관한 기본법은 상법이지만, 규정과 실무의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합리적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ESG 경영의 적용범위가 기존의 대형상장회사에서 점차 그들의 연계기업에까지 확대되면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코스닥시장 등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 더욱 절실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주총회의 소집요건과 관련하여, ①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없거나 무효인 상태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와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해석해야 한다. ② 제364조를 삭제하여 이사회가 주주분포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총회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주주총회의 소집청구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요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그 전제로해야 한다. ④ 전자문서의 개념과 포섭범위를 상법에 규정해야 한다. 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이사로 개정하고 제383조 제6항에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⑥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와 관련하여 목적사항의 의미를 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소집이유와 관련해서는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사회가 그 가부를통지하거나 소집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거나 대표소송에서와 같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소수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운영과 관련하여, ① 최대 3개월인 기준일과 주주총회일의간격을 줄여 공투표나 의결권의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 ② 법령을 개정하여 전자문서를전자적 방법으로 규정하고 그 종류를 명기하여 활용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③ 정관에 전자공고의 실행방법을 규정하도록 하여 주주들에게 예견성을 부여해야 한다. ④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만이라도 소집통지기간을 3주 이상으로 연장하여 주주들의합리적 의결권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 ⑤ 감사선임에서는 제37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3% 초과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⑥ 총회검사인의 후속적 조치에 관한 내용을 상법에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주주총회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의 설명의무 등도 상법에 규정해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ESG 경영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합성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Review of Improvement Plans for Regulations Related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ESG Management - Focusing on Small and Middle-Standing Enterprises -
- 저자
- 정준우
- 발행일
- 2023-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6
- 호
- 2
- 페이지
- 65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