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ffect of Opening Rate of Lawyer Examination on Law School Graduate School

초록

2018. 3. 2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8. 4. 22.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공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의 이유로,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 내지 그 고착현상을 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합격률의 공개하기에 이르자, 법원의 예상과 달리 언론과 여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에 집중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의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의 로스쿨 순위 평가기준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보다는 취업률이나 각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우수성, 평판에 관련된 비중이 더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는 사항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취업률, 인증평가 여부의 확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별 교육과정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의 우수성, 물적·인적 시설의 수준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 요소를 요약하여 대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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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Effect of Opening Rate of Lawyer Examination on Law School Graduate School
저자
백경희
DOI
10.17248/knulaw..62.201808.327
발행일
2018-07
유형
Y
저널명
법학논고
62
페이지
327 ~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