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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 4.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분과인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대변인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였다. 의학적 전문성의 부족과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해 의료분쟁에서 환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대변인을 투입하여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의 제출, 주요 쟁점과 감정 결과의 검토, 조정준비기일 및 조정기일 시 의견 제출하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유사제도로서 사회취약계층으로서의 근로자나 가계곤란자 등에 대하여 법률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위원회에서의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법률구조나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바, 환자대변인 또한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PALS 및 PHSO의 활동을 통해 환자 측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의료분쟁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한데, 각 절차가 유기적으로 부처와 의회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환자대변인 제도가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를 위한 제도로 공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청된다.
키워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감정서; 법적 조력; 공익활동; Medical dispute mediation; Patient’s spokesperson system; Emotional report; Medical expert opinion; Public service activities
- 제목
- 환자대변인 제도의 공익성과 향후 전망-우리나라 법제 및 영국의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환자대변인 제도의 공익성과 향후 전망-우리나라 법제 및 영국의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Public Interest Nature and Future Prospects of the Patient’s Spokesperson System-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Similar Legislation in South Korea and Similar Systems in the UK-
- 저자
- 백경희; 김자영
- 발행일
- 2025-08
- 유형
- Y
- 저널명
- 의료법학
- 권
- 26
- 호
- 2
- 페이지
- 139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