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2018년의 한미 FTA 개정과 여기에 이어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타격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ICT기술이 본격적으로 접목될 자동차산업은 관련 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미국시장은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며 신기술의 무대이다. 그러나 한미 FTA 개정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중국과 베트남 등의 후발국의 추월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시장에서의 위상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한미FTA 개정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을 논한다. 또한 이에 대응할 방안으로서 미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회피를 위해 단계적으로 일부 농산물을 개방하고 수입을 원활하게 만드는 FTA 재개정안을 제시한다. 이는 한미FTA의 협상과 수정절차,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틀을 가지고 정치, 경제적인 영향들을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키워드
한미 FTA 개정; 미국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자동차산업; 픽업트럭; 관세; amendment of the Korea-U.S. FTA;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Korean automobile industry; pickup truck; tariffs
- 제목
- 대미 자동차수출 증진을 위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재개정안 -미국 픽업트럭시장 개방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예외-
- 제목 (타언어)
- A Proposal for the Second Revision of the Korea-U.S. FTA to Promote Auto Export to the U.S. -Exception of Section 232 of the U.S. Trade Expansion Act and Opening of U.S. Pickup Truck Market-
- 저자
- 강병우
- 발행일
- 2019-05
- 유형
- Y
- 저널명
- 통상법률
- 호
- 143
- 페이지
- 86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