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Epic) 대(對) 애플(Apple) 반독점소송: 일심법원의 관련시장 획정을 중심으로

The Epic v. Apple Antitrust Case in the District Court: Focusing on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초록

최근 세간의 관심이 된 “에픽 v. 애플” 반독점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에게 앱 개발자가 IAP에 추가하여 외부구매수단으로 유인하는 버튼, 링크 등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며, 이용자가 앱안의 등록 계정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제공한 이메일로 개발자가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다른 한편 에픽에게는 미지급 수수료를 애플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애플에 대한 위 명령의 근거는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이고 에픽의 청구중 연방 반독점법에 근거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 논문은 반독점법상 청구를 기각한 핵심근거인 관련시장 판단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대상 상품(용역)이 플랫폼 양면 당사자 간에 거래되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모바일 게임 거래’로 관련시장을 획정했으며 이어서 애플의 시장 지배적 지위 및 남용을 부인한다. 이 판단은 연방대법원의 Amex 판례를 따른 것이나, Amex에서는 경쟁의 상대가 행위 대상이 아닌 제3 카드사였으며 가맹점-이용자 거래가 유일한 핵심거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 애플은 행위 상대방인 에픽과 부분적으로나마 경쟁관계에 있고 ‘운영체제 vs 앱 개발자’의 구도에서 구글과는 묵시적 공조가 의심되는 상황에 있으며, 개발자-이용자 거래 이외에 개발자와 플랫폼, 광고사, 결제사와의 거래도 실질적 중요성이 있기에 그곳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는 현실적 차이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관련시장은 문제행위의 경쟁효과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게 정의되어야 하며 양면시장적 성격은 이 과정의 한 고려요소일 뿐임이 상기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플랫폼의 수직적 통합과 데이터시장의 독점화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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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픽(Epic) 대(對) 애플(Apple) 반독점소송: 일심법원의 관련시장 획정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The Epic v. Apple Antitrust Case in the District Court: Focusing on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저자
정찬모
발행일
2022-01
유형
Y
저널명
선진상사법률연구
97
페이지
23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