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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실무에서 회생절차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민사집행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따른 배당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위 경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으면 경매절차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이와 같이 경매절차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 매수인이 여전히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된다. 채무자의 회생에 경매부동산이 필요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은 회생절차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경매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회생절차 실무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및 회생절차의 취지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키워드
회생절차; 강제집행; 자동중지; 경매목적물; 소유권 귀속;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pulsory execution; Automatic Stay; Auction object; Attribution of Ownership
- 제목
-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후 회생절차에서 경매절차가 실효된 경우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Auctioned Real Estate when the Auction Procedure is invalidated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fter full Payment of the Sale Price in Real Estate Auction
- 저자
- 정영진; 김자영
- 발행일
- 2023-05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3
- 호
- 2
- 페이지
- 35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