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the Enactment of the Data Framework Act

초록

본고는 2020년 12월 8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안’ 또는 ‘제정법안’이라 한다.)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에서 동 법안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제정법안은 ‘데이터 자산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측면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입법 공백 영역과 다름없는 민간데이터 규율법 성격을 갖는 소위 ‘데이터 기본법’제정안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고는 제정법안을 다음 5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첫째, 이 법안의 위상 및 법적성격을 검토하여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적합한 체제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통상의 기본법 입법모델에 비추어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법률체제와 정책지원 추진체계를 제대로 구비하고 통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 필수적 규율사항으로 데이터 생태계와 데이터경제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도 검토하였다. 둘째, 데이터기본법이라면 모름지기 ‘국가 데이터거버넌스(data governance)’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니즈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특히 현재 분산된 담당 부처간의 기능조정 및 새로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원칙의 체계적 정립을 제대로 시도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법안이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 중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병행하였다. 넷째, 관련 법령이나 제도, 타 권리와의 충돌과 무력화 소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다섯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체제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인접한 기본법과의 관계 설정과 기본계획의 차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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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Review on the Enactment of the Data Framework Act
저자
김원오
DOI
10.36669/ip.2021.68.5
발행일
2021-07
유형
Y
저널명
산업재산권
68
페이지
167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