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Private Law

초록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성립의 경우와 주식양도의 경우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판단에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회사성립 시 누가 주주로 확정되느냐가 문제되고, 후자의 경우 주식양도 후 양도인 명의의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주식의 소유권자와 주주권 행사자의 분리현상은 후자의 경우에만 발생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성립의 경우와 주식양도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단체법적 거래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력을 규정한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회사도 구속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주주명부 기재에 쌍면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대항력이라는 용어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337조 제1항을 개정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식 이중양도의 경우, 입법론적으로 주권의 교부 방식으로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중양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의 발행이 강제되는 경우, 주권 발행에 따른 비용 증가, 주권의 분실 또는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자주권 제도를 도입하여, 주권발행 회사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목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Private Law
저자
JUNG YOUNG JIN
학회명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개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회 개최일
2017-10-27 ~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