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

‘Illegal Request’ in the Korean Criminal Code § 357

초록

배임수증재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범죄유형으로 배임죄의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소위 ‘사적 뇌물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는 배임수증재죄가 형법의 ‘재산범죄에 관한 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산범죄 이외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인에게도 공무원에 준할 정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사무처리자, ② 그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③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 배임수증재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는데, 부정한 청탁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각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라고 하면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부정한 청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고,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가 된 대상판결 역시 제1심, 제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의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주제가 된 대상판결의 제1심, 제2심 및 대법원의 판결을소개한 후, 배임수증재죄의 연혁 및 본질을 살펴보고,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에 대한다양한 견해를 분석한 후 재산상 이익의 수수자에게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평가하고자 한다.

키워드

Korean Criminal Code § 357Improper SolicitationTransaction IntegrityPrivate BriberySocial Norms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배임수증재죄부정한 청탁거래의 청렴성사적 뇌물죄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제목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
제목 (타언어)
‘Illegal Request’ in the Korean Criminal Code § 357
저자
원혜욱
DOI
10.22789/IHLR.2024.06.27.2.14
발행일
2024-06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7
2
페이지
473 ~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