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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회사법” 및 “회사법 해석(4)”는 주주의 “부당한 목적” 규제와 관련하여, 주주가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 회사의 주요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 주주가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 또는 “3년 내에 타인에게 정보를전달한 적이 있는 행위” 측면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 주주가 회사 회계 장부및 회계 증거를 열람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주주의 “부당한 목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회사법” 제358조에서 주주가 소송 절차 없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하는 제도를 참고하고, 미국 “모범 상업 회사법” 제16.02조에 따른 회사와 주주 간의 보안 계약체결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원이 보안 계약에서 규정한 비밀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금액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및 회계 증거를 열람할 때 회사의 상업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규제하는 것이 중국 “회사법”에서 주주의 회계 장부 및 회계 증거 열람 행위를더욱 발전시키는 길이다.
키워드
股东知情权; 股东查阅权; 不正当目的; 保密义务; 检查人选任请求权; Shareholders’ right of information; Shareholders’ right of inspection; Improper purpose; Confidentiality obligation; Inspectors’ appointment request; 주주 정보권; 주주 열람권; 부당한 목적; 비밀 유지 의무; 검사인 선임 요청
- 제목
- 중국법에서 주주 열람권의 ‘부당한 목적’에 대한 규제 검토
- 제목 (타언어)
- Review of the Regulation on the ‘Unfair Purposes’ of Shareholders’ Right of Inspection Under Chinese Law
- 저자
- 张杨; 모덕승; 진오
- 발행일
- 2023-11
- 유형
- N
- 저널명
- 중국법연구
- 권
- 53
- 페이지
- 357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