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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말 대법원은 <SBS 짝> 사건에서, 방송프로그램 포맷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하급법원이 모두 포맷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가운데 나온 파기환송 판결이었다. 2013년 캐나다 대법원이, 2017년 우크라이나 대법원이 포맷 침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2017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포맷의 저작물 보호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최근 각국의 법원이 포맷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예가 늘고 있다. 각국의 법원이 포맷 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우리 대법원도 아이디어의 선택⋅배열의 독창성을 근거로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 선택⋅배열⋅구성이 독창적이라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논리, 즉 ‘조합의독창성(originality by combination)’ 이론은 이미 18세기 영국의 인쇄물에서 발견되고, 1950년대의 방송프로그램 분쟁에서 자주 적용되었던 논거이다. ‘조합의 독창성’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모든 방송프로그램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법이 어려운 방송프로그램 분쟁에 저작권법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건강한 작동을 도모하자는뜻으로 이해한다. 대상 판결이 포맷 분쟁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였으니, 이제 과연 아이디어의 어떠한 선택⋅배열이 표현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포맷; 방송프로그램 포맷; 선택과 배열; 조합의 독창성; 표현; 아이디어; format; TV format; broadcasting; originality by combination; idea; selection; arrangement; copyrightability
- 제목
-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대법원 2014다49180 판결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Copyrightability of TV forma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Case 2014Da49180 -
- 저자
- 홍승기
- 발행일
- 2018-08
- 유형
- Y
- 저널명
- 정보법학
- 권
- 22
- 호
- 2
- 페이지
- 29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