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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주민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경우, 준거법 선택을 위한 연결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입장에 따라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에 연결점으로서는 주소(상거소)지를 선택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적당할 것이다. 다음에 가족법상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북한 가족법에 의하여 형성된 신분관계의 유효성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중혼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전혼의 부활은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속과 부양문제에 대하여는 긍정하는 쪽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인정될 때에 상속재산의 가액을 제한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 제목
- Legal problems between peopl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Case of Family Law
- 제목 (타언어)
-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법적 문제
- 저자
- IHM SUNGKWON
- 학회명
- International Conference : North-South Korean Reconciliation and Legal Prepa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