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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에 관한 최근 판례상 쟁점 검토
- 정준우;
- 조동선
초록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되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법정 권한을 가진 회사의 수임인이다. 이사와 회사의 법률관계는 위임이므로 보수와 관련하여 무상이 원칙이지만(민법 제686조 제1항),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사에게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비롯하여 충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 등을 지는 이사가 직무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적격성을 갖춘 자가 선임되어야 함은 물론 직무수행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는 ʻʻ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ʼʼ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포섭범위와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복잡·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수직적·수평적 계열관계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집중화가 심화된 우리의 기업 현실에서는 이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의 자의성이 개입되어 이사의 보수가 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줄이려면 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우선은 다음과 같이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①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지 않은 보수의 약정이나 지급은 무효이다. ② 보수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이므로,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지급하는 특별성과급과 이사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가 대납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보수에 포함되지만, 해직보상금은 직무수행의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보수가 아니다. ③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지만, 정관 등으로 보수한도액을 정한 후 이사의 개별적 보수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는 있다. ④ 퇴직금중간정산금은 퇴직금과 다르게 재직 중의 보수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이사에게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려면 지급시기와 금액 등을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정해야 한다. ⑤ 이사의 보수는 업무능력, 직무의 내용과 충실도,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이사의 보수에 관한 최근 판례상 쟁점 검토
- 제목 (타언어)
- A Review of Major Issues in Recent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Director's Remuneration
- 저자
- 정준우; 조동선
- 발행일
- 2022-02
- 유형
- Y
- 저널명
- 상사법연구
- 권
- 40
- 호
- 4
- 페이지
- 159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