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 감염병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규제의 적절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ion for acts of transmitting infectious diseases under the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Prevention Act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과 관련된 법령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검역법,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이 존재한다. 이들 법령은 감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감염병 중 대중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경우, 유엔에서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인 및 환자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최근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내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만 유독 강화된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하였고, 관련 형사처벌과 감염병에 연계된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학의 발달에 따라 외국의 법제의 추세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련 법령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제외한 다른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 전파매개행위 자체에 대한 특별법상의 처벌이 없다는 점, 실제 상대방에게 감염병을 전파하였다는 것에 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결과를 고려하여 형법상 상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만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 형사처벌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한 재고와 인식 개선이 요청된다.

키워드

infectious diseasesAcquired Immunoeficiency SyndromeHuman Immunodeficiency Virusthe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Prevention Acthuman rights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병 전파매개행위인권
제목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 감염병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규제의 적절성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ion for acts of transmitting infectious diseases under the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Prevention Act
저자
백경희김자영
발행일
2025-06
유형
Y
저널명
한국의료법학회지
33
1
페이지
161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