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과제

Legislative necessity and challenges for securing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초록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가면서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이주아동 정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류자격 없는 이주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2014년 제19대국회에서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는 아동 보호의 인권적 관점과 체류질서의 유지라는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안의 제정이 좌절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아동의 권리보호가 우리 헌법상 차별금지의 원칙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실질적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호의 수준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향후 입법 과제로 첫째, 이주아동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아동 중심의 차별금지원칙의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가 검토되어야 하며, 셋째,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의 의무와 건강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주아동의 권리를 포괄하는 독립된 법률의 제정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키워드

Immigrant ChildrenUndocumented ChildrenProtection of Human RightsMigrant Human RightsLegal Residence Status이주아동미등록 이주아동인권 보호이주인권체류자격
제목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과제
제목 (타언어)
Legislative necessity and challenges for securing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저자
정상우박지인
DOI
10.15685/jms.2018.02.11.1.261
발행일
2018-02
유형
Y
저널명
다문화사회연구
11
1
페이지
261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