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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전(全)세계적으로 약 100여 개 국가⋅지역에서 데이터 안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데이터 안보에 관한 특별 법안은 국제 관행이 되었는바, 중국 당국도 빈번해지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속에서 자국의 국익,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데이터 보안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데이터 안전을 강화하고 디지털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데이터 보안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중앙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보안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2020년 7월 3일 「데이터안전법(초안)」이 공개된 이후 세 번의 심의과정을 거쳐 2021년 6월 10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29차 회의에서 「데이터안전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데이터안전법」은 데이터 분야의 기본법이자 국가안보 분야의 중요법률로서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총 7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된 「데이터안전법」은 초안의 기본 골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몇 가지 쟁점사항과 관련한 조항은 세 차례 심의를 거치면서 치열하게 논의되었고, 최종 수정⋅보완 및 신설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안의 데이터 안전 보호를 위한 중점제도를 분석했던 선행연구(이상우 2021, pp.451-501)를 기반으로 하여, ① 초안의 51개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안의 55개 조항이 되었는지를 검토⋅분석해보고, ② 주요쟁점사항과 관련한 상무위원회 위원들의 견해와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과 우리나라, 양국 모두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보안 강화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는바, 심의 과정을 살펴 앞으로의 중국 데이터 보안체계를 전망해 보고, 쟁점사항에 대한 중국 입법기관의 고민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 관련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중국 데이터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데이터안전법 심의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na’s Data Security System - Focused on Issues in Legislative Deliberation of China’s Data Security Law -
- 저자
- 이상우
- 발행일
- 2021-09
- 유형
- Y
- 저널명
- 中國과 中國學
- 권
- 44
- 페이지
- 57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