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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xpanding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system of uncontrollable medical accident
- 백경희;
- 안예리;
- 서홍진;
- 임재윤;
- 김은정;
- 외 1명
초록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국가의 주도 하에 환자 측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도입이 요청되어 우리나라에도 2011. 4. 7.부터 산과 중 일정 범위의 사고에 한정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악화되고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산부인과 기피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일본, 대만, 프랑스의 법제와 비교할 때 보상금액이나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상금액의 상향 조정과 함께 최근 분만사고와 유사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 진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분만사고에 더하여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법원의 판결례와 분만사고의 범주에 비추어 살펴볼 때 ① 소아 진료 중 진단 관련하여 생긴 소아의 뇌성마비, ② 소아 진료 중 응급조치에 기인한 소아의 뇌성마비, ③ 소아 진료 중 응급조치에 기인한 소아의 사망 등으로 설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만사고; 소아청소년과; 소아진료; Uncontrollable Medical Accident; The Compensation System; Obstetric Accident; Pediatric; Pediatric Medical Care
- 제목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expanding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system of uncontrollable medical accident
- 저자
- 백경희; 안예리; 서홍진; 임재윤; 김은정; 김선영
- 발행일
- 2024-06
- 유형
- Y
- 저널명
- 의료법학
- 권
- 25
- 호
- 2
- 페이지
- 29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