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s on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economic costs - Focusing on the non-covered medical cost notification system -

초록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시행에 앞서 환자에게 당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의 법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영역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법정 비급여 진료비 영역에서 경제적 사유와 결부된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보다 공고히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45조 제1항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고 하여 설명에 대해서는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의료기관의 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23. 2. 23.자 2021헌마93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하여 대상조항이 의료기관의 장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결정은 수진자의 경제적 사정이 법정 비급여 진료의 의료결정권 행사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법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법령에 맞추어 비용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자 동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비용설명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문제, 환자가 비용정보 수령 후 진료 거절 시 의사표시의 방법과 그에 대한 지도설명의무와의 관계 내지 한계 정립의 문제, 비용설명 누락 방지를 위한 국가표준적 전산시스템 접근 문제 등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영역에 대한 검토는 의료분쟁의 예방 및 향후 법령 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결정 및 대상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외 유사제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진료실정과 국민의 법감정, 의료법 현실에 적합한 법령 개선방향을 제언하여 입법취지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가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대상조항 준수과정에서 의료인의 업무부담 확대를 가급적 지양하고 특히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와 관련한 분쟁의 경감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의료법비급여진료비용설명의무고지의무직업수행의 자유Medical lawnon-covered medical expensesduty of explanationduty of notificationFreedom of occupation
제목
경제적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Considerations on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economic costs - Focusing on the non-covered medical cost notification system -
저자
김성은백경희
발행일
2023-12
유형
Y
저널명
한국의료법학회지
31
2
페이지
159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