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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 Bilski판결 이후 영업방법 (BM) 발명에 대한 미국의 특허대상 판단기준의 변화에 대한 연구
초록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또는 CAFC)과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 101조의 특허대상 범위의 해석에 대해 여러 논리를 펼쳐왔다. 첫 번째는 제 101조의 특허대상 범위가 넓고 제한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허성에 대한 실질적인 테스트는 신규성과 비자명성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두 번째는 제 101조의 특허대상의 기준은 특정한 종류의 발명 (Business Method,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제외시키는데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견해는 특허대상의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테스트가 필요하므로 테스트를 제시한 경우도 있다. 1998년 CAFC는 State Street Bank (“SSB") 사건을 통해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또는 BM)이 미국 특허법 제 10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허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고, 특허대상 범위의 기준을 결정하는 테스트로 "유용하고, 명확하고, 유형적인 결과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를 테스트로 제시하였다. 그후 CAFC는 In re Bilski 사건을 통하여 10년만인 2008년에 영업발명에 대한 제 101조의 특허대상 범위를 재검토 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SSB 테스트를 폐지시키는 대신 “기계 또는 변경 (machine-or-transformation)"이라는 새로운 테스트를 탄생시켰다.
- 제목
- In re Bilski판결 이후 영업방법 (BM) 발명에 대한 미국의 특허대상 판단기준의 변화에 대한 연구
- 저자
- LEE SOOMEE
- 학회명
- 제3회 일본추오대-한국인하대 로스쿨교류 학술대회
- 개최지
- 인하대학교
- 학회 개최일
- 2009-11-02 ~ 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