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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행동의 원리는 일반투자자의 행동원리와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대주주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최적의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므로 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은 변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대주주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하고자 하는 적절한 위험수준까지만 지분을 확대할 것이므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극단적인 지분율의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개인적 부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대주주의 지분율은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기업소유구조 간섭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대주주가 스스로 자신의 지분율을 결정하도록 자유방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목
-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의 변화
- 제목 (타언어)
- The Changes of Determinants of Ownership Structur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 저자
- YOUNGBOG HONG
- 학회명
- 한국재무학회 199년 추계학술연구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