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책임에서의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ntencing Standards in Medical Criminal Liability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형사책임에 적용되는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하면서도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무에서는 의료형사책임에서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만 기소하고 법원도 중과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양자를 명시적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의료과실의 특수성과 비난 가능성에 따른 구별의 필요성, 그리고 외국의 법제를 고려할 때, 의료과실에 있어서 단순과실과 중과실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소 단계에서 대부분의 의료과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과실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양형을 통해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환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과 의료인의 수사·사법 절차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안’에서도,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형기준에서 의료중과실은 특별양형인자로서 행위와 관련한 가중요소로서 판단되어야 하고, 의료진 사이의 협업 관계에서 각자의 지위,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 인체의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나 환자의 진료 거부행위 등은 감경요소로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면, 법원에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의료과실 사건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진의 불필요한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Medical criminal liabilityMedical malpracticeGross negligenceMedical gross negligenceSentencing standards의료형사책임의료과실중과실의료중과실양형기준
제목
의료형사책임에서의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Sentencing Standards in Medical Criminal Liability
저자
백경희장연화
발행일
2025-01
유형
Y
저널명
Myongji Law Review
23
2
페이지
131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