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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경쟁법의 집행 -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
초록
우리는 소위 '코비드-19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회사와 모든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Covido-19 사태는 수요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수요의 붕괴는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해고되었고 더나아가 기업들이 파산했다. 국가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 활동이 어려워 파산하거나 영업활동에 위기를 맞는 기업이 많다. 문제는 Covid-19 위기 상황 하에서 어떻게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합병과 예상되는 경쟁 리스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다시 말해 반경쟁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합병은 금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 후 시장의 경쟁 환경이 파산한 기업의 시장 이탈 시 경쟁 환경만큼 반경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합병 전 시나리오보다 합병 후 시나리오의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탄기업항변은 재정난과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합병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파탄기업항변을 확립하는 기준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이다. 하지만 방어에 필요한 사실들은 경기 침체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 미국 법무부는 학교와 식당 우유 수요의 붕괴가 "유업계에 떠들썩한 시기"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프레리 파머스가 파산한 딘으로부터 우유 가공 공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에도 엄격한 합병 관리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반사실적 시나리오에서 기업결합을 추구하는 것이 시장에서 합병기업의 자산을 제거하는 것보다 경쟁에 덜 해롭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EU 집행위원회의 실무에서 파탄기업항변이 보다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는 파탄기업항변은 불가항력기업항변이라고 부른다. 공정거래법 제7조 제2항 2호는 이른바 파탄기업항변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한 기업결합을 파탄기업과의 기업결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기업결합이 허용된다. Covid-19 시대에는 파탄기업항변이 기업결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파탄기업항변이 요구하는 3가지 요건은 미국, EU,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i) 머지않아 실패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되지 않을 경우 자금난으로 시장에서 철퇴된다. (ii) 제안된 기업결합 이상의 경쟁적 대안은 없다. (iii) 제안된 합병이 없는 경우, 파탄기업의 자산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대유행 시대에는 경쟁당국의 사업결합 승인률이 평소보다 8%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경쟁법의 집행 -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Covid-19 and the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 focusing on business combinations
- 저자
- 손영화
- 발행일
- 2021-08
- 유형
- Y
- 저널명
- 한양법학
- 권
- 32
- 호
- 3
- 페이지
- 317 ~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