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 LEE KI WU

초록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문제는 헌법과 헌법환경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산업사회, 민족주의를 기초로 하는 현행헌법은 세계화시대의 지식정보사회, 위험사회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영체제이다.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은 필요하다. 또한 통일에 대비하고 지방색으로 대표되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선순환적인 지역발전경쟁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방분권적인 권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자에 따라서는 현행 헌법하에서도 입법정책을 통해서 지방분권적인 수요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은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 헌법하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헌법은 다른 나라의 읍·면자치를 보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우리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주민이 수백만에서 천만명에 이르는 지방정부를 위한 헌법적 보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에 뒷받침이 되기보다는 자유로운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해서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제목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저자
LEE KI WU
학회명
한국헌법학회 제75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지
건국대학교
학회 개최일
2012-10-12 ~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