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법 개정에 관한 단상 - 특별법상 담보제도의 민법전 편입을 중심으로

Perspectives on the incorporation of the security system into the Civil Code

초록

현재 금융 담보의 발전은 민법에 따른 담보제도가 실제 거래 세계의 모든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 민법에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 특별법에 규율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민법은 그만큼 실질 법규로서의 성격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민법의 공동화 내지 형해화를 가져온다면, 민사특별법은 가능한 한 민법전에 편입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여기저기 흩어져 존재하는 특별법상의 담보를 민법전에 흡수시킬 것인가. 둘째, 학설과 판례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의 담보를 민법전에 규정할 것인가. 셋째 국제적 통일화를 고려하여 민법전에 통일적인 하나의 담보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모든 담보제도가 민법전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하지만,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특수저당권, 특별우선특권 등을 민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의 담보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자 한다. 이제 한국민사법학회의 주도로 민법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현 단계에서 이 논문이 담보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담보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담보제도의 현대화민법전 편입동산․채권담보권우선특권기능적 접근재법전화modernizationincorporation of civil codesecurity interestpriority privilegefunctional approachrecodification
제목
담보법 개정에 관한 단상 - 특별법상 담보제도의 민법전 편입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Perspectives on the incorporation of the security system into the Civil Code
저자
김현진
발행일
2022-09
유형
Y
저널명
민사법학
100
페이지
351 ~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