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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마1343)의 의미와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후 동향 및 시사점
The meaning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7 Hun-ma 1343) and the trends and implications afte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n tattooing
- 심영주;
- 백경희
초록
일본은 2020년 9월 최고재판소 결정을 통해 문신사의 문신시술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제가 유사한 국가로, 전세계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금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러한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사법 도입 등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허용하여 비범죄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여러 차례 판단을 내렸는데,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질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별도 자격제도화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이 유지된 바 있다. 그러던 중, 2022년 3월 31일,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다루어졌던 여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청구 건을 병합심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존의 선례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최고재판소 결정이 나온 일본의 결정 이후 동향과,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른 규율과 법제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키워드
문신시술; 반영구화장; 무면허 의료행위; 입법부작위; 2017헌마1343; Tattoo treatment; Semi-permanent Makeup; Unlicensed-medical practice; Legislative Omission; 2017Hun-Ma 1343
- 제목
- 문신시술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마1343)의 의미와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후 동향 및 시사점
- 제목 (타언어)
- The meaning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7 Hun-ma 1343) and the trends and implications afte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n tattooing
- 저자
- 심영주; 백경희
- 발행일
- 2022-06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
- 30
- 호
- 1
- 페이지
- 47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