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주장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Maritime Jurisdictional Exercise in Overlapping Zones
  • 김현수

초록

중첩주장수역은 공해(公海)는 아니지만 그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도 확립 또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수역으로 해양법상으로도 그 성격 규명이 정립되지 않은 수역이다. 따라서 이들 수역에서의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관련 국가간 규제 즉 소위 관할권 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관련 국가간 해양갈등 또는 해양분쟁 발생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모든 국가에 개방된 해양의 평화적 사용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관련 국가간 중첩주장 수역에서 타국이 해양활동 수행시 동 활동의 가능한 범위는 물론 위반시나 충돌시 이에 대한 상대국의 합법적인 대응이나 조치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먼저 해상에서의 관할권 행사 문제를 고찰한 다음, 중첩주장수역에 있어서의 관련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범위 문제를 검토한다. 이후 중첩주장수역과 관련된 국제법원의 사례들을 분석한 다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첩주장수역에서의 관련 국가들의 해양활동을 차례로 검토하여 이의 실행 가능성 및 그 범위를 제시하고 결론에서 중첩주장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범위 및 그 법적 한계를 적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BoundaryHigh SeasExclusive Economic ZoneContinental ShelfIslandOverlapping Zone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Maritime DelimitationMaritime JurisdictionMarine Scientific ResearchMaritime Dispute.경계공해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도서중첩수역유엔해양법협약경계획정해양관할권해양과학조사해양분쟁.
제목
중첩주장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제목 (타언어)
Maritime Jurisdictional Exercise in Overlapping Zones
저자
김현수
DOI
10.22789/IHLR.2018.12.21.4.105
발행일
2018-12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1
4
페이지
105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