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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와 죄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피보험자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음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1심법원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각 경합범이라고 판단한 반면, 2심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면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 또는 해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민법상 법정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시기도 사기죄의 기수시기가 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 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전에 피해자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의 해석론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험사기에 대하여는 단순히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 보험의 본질, 즉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조작하는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보험사기에서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 통설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방화하거나 선박을 전복시킨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으나 계약체결 당시의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로 판단되는 이 사안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수시기는 보험금이 지급된 때이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포괄일죄나 경합범이 아니라 단일한 기망행위에 기반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개별적 손해의 총합이 전체 손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련의 기망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금의 청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기죄에서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는 행위자가 사기죄를 실행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기망자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는 행위라고 볼 때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청구가 행위자가 한 행위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와 죄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 제목 (타언어)
- Meaning of the Insurance Fraud Crime and the Number of Crime
- 저자
- 최준혁
- 발행일
- 2019-06
- 유형
- Y
- 저널명
- 법조
- 권
- 68
- 호
- 3
- 페이지
- 678 ~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