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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공중보건위기 속에서, 그 대응 법제에 흠결이 확인되고 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집회의 자유’ 문제가 놓여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 관련) 집회제한・금지처분 및 불복에서의 여러 문제들로 드러나는 바, 그 해결방법으로 첫째, 법원의 충실하고 면밀한 검토를 보장토록 해야 한다. 해당 법원(판사)이 갖는 과중한 판단 부담은 시간적 한계, 전문지식적 한계, 법원내 통일적 기준 준비 부족의 한계에 기인한다. 감염병예방법 상에 해당 제한・금지처분의 기한과 집회신고시점을 명시하는 제도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권장되며, 나아가 양형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법원조직법 제81조의2)와 같이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합리적 기준을 미리 대강이나마 마련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둘째, 행정청 처분의 정당성 제고가 필요하다. 감염법예방법상 집회 제한 또는 금지의 법적 기준을 법령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시간적, 지역적으로 집회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제37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엄격히 검토되어야 한다. 새로운 위험에 대한 공권력 작용은 학습적 발전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관련 법제의 학습적・동태적인 발전이 ‘방역’과 ‘기본권’이라는 두 요청 사이의 실제적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강한 국가의 힘뿐만 아니라 강한 사회의 힘이 작용하는 균형이 중요하다.
키워드
Public Health; Freedom of Assembly; Covid-19;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공중보건; 집회의 자유;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목
-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와 헌법상 집회의 자유
- 제목 (타언어)
- Freedom of assembly during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 저자
- 이석민
- 발행일
- 2021-04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고
- 호
- 73
- 페이지
- 143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