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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전원 3주기 평가를 중심으로 -
- 박정훈;
- 정영진;
- 양선숙
초록
2023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3주기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전국 25개 법전원 중 ‘조건부 인증’이라 판단한 곳이 13개교, ‘한시적 불인증’이라 평가한 대학이 3개교였다. 이 같은 3주기의 평가 결과는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법에 근거한 평가 행정에 있어서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미 3개 대학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다. 즉 당초 평가제도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법의 교육 이념과 그것에 부합하는 법조인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각 법전원의 자율적인 교육과 연구, 경쟁을 유도하는 것임에도, 현실적으로 평가의 실상은 제도의 목적과 본질에 벗어난 제재처분이나 재평가 등과 같은 불이익한 의무 부여가 평가의 주된 효과로 인식되어 법전원은 물론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는 ‘법전원 3주기 평가’를 중심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기본 개요를 단계적 절차에 따라 구별하여 분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평가기관의 법적 지위에 기초하여 ‘인증권한’의 존부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 같은 관련 법률의 구조적・해석적 접근은 지금까지 법전원 평가와 관련하여 각 절차의 법적 성격의 포착과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전원 평가제도에서 주요 부분인 평가의 목적, 평가 주체인 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 드러나는 제도적인 결점, 평가행정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에 관해 평가의 사실관계 확정은 물론 평가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미비함을 평가 현실의 상황에 기초하여 논증하고, 궁극적으로 공정성 담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한 [4주기 평가기준] 확립을 위해서는 상술한 문제의 개선 외에 불확정개념의 남용으로 인한 평가의 재량성 축소, 적합과 부적합의 판단이 아닌, 각 평가요소에 대한 계량적 점수화에 의한 총점수제로의 전환 등과 같은 평가기준의 정비와 간소화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관련된 학생, 대학, 대한변호사협회,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동하는 현실에서 5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현행 제도의 개요, 해결과제, 개선방향 등을 3주기 평가의 실제를 중심으로 제도의 목적(본질)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운용과 법리에 관해 모색하였다.
키워드
- 제목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전원 3주기 평가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Challeng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n the Law School Evaluation System - An Analysis Based on the Third-Cycle Evaluation of Law School -
- 저자
- 박정훈; 정영진; 양선숙
- 발행일
- 2024-12
- 유형
- Y
- 저널명
- 경희법학
- 권
- 59
- 호
- 4
- 페이지
- 3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