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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과실의 존부가 문제되는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은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동시에,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비롯하여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건이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과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에서 면책되게 된다. 대상사건들은 의료분쟁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가 자신의 의료 무과실을 밝히고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상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분쟁의 해결도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해 의료인이 진료기록상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기록된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기록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대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의료인; 개인의료정보; 진료기록; 정당행위; 사회상규; 医療人; 個人医療情報; 診療記録; 正當行爲; 社会常規; medical personnel;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medical records; justifiable acts; social rules
- 제목
- 의료인의 환자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제목 (타언어)
- A Legal Study on Medical Personnel’s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 저자
- 백경희; 장연화
- 발행일
- 2020-08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27
- 호
- 2
- 페이지
- 3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