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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성에 관한 비교·고찰
A Study to Compare and Examine whether the Acts for Body Art is a Medical Practice
초록
문신시술이나 반영구화장, 피어싱 등의 행위는 심미적 만족감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신체 외관에 장식을 하는 행위이다. 현대에는 이러한 시술행위가 패션 아이템이자 대중문화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시술의 특성상 신체에 침습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 반영구화장, 피어싱의 시술행위를 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파악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시술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을 찾아보기 어려워 법적 판단과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20년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통하여 문신시술의 경우 예술적 표현행위에 해당하고 의사가 수행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일본에서 반영구화장과 피어싱은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시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법적 판단도 의료행위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이유를 비교 ·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에 부합하는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문신시술; 반영구 화장 시술; 피어싱; 신체 장식; 무면허 의료행위; Tattooing; Semi-permanent Makeup; Piercing; Body Art; Unlicensed Medical Practice
- 제목
-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성에 관한 비교·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to Compare and Examine whether the Acts for Body Art is a Medical Practice
- 저자
- 백경희
- 발행일
- 2023-07
- 유형
- Y
- 저널명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 권
- 9
- 호
- 7
- 페이지
- 363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