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Act on International Adop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Hague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Convention
  • 석광현

초록

우리나라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3년 채택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협약”)에 2013. 5. 24.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은 하지 않았다. 과거 여러 차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마침내 2023. 7. 18.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국제입양법”)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5. 7. 19. 국제입양법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협약과 국제입양법을 중심으로 우리 국제입양법제의 변화와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적 논점을 다룬다. 협약은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실질적 요건을 규정하고 국제적 협력 내지 공조체제를 확보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의 국제적 승인을 보장한다. 국제입양법은 첫째, 협약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둘째, 국제입양법은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입양을 규율한다. 협약의 이행은 국제가족법과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 및 국제인권법(피입양인(adoptee) 특히 아동의 인권 보호)의 문제이기 하다. 늦게나마 국제입양법이 제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국제입양법에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로의 입양(제2장 제2절)에서 국제입양법 제22조 제1항은 출신국에서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체약국인) 출신국 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밑줄 친 부분은 협약 제26조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국내로의 입양(제2장 제2절)에서 국제입양법 제22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비체약국인) 출신국 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나 밑줄 친 부분은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해석론에 반한다. 늦었지만 국제입양법의 시행 전에 한국국제사법학회 차원의 검토를 거쳐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입양법의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국제입양법의 하위법령(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과 대법원규칙)을 제대로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제입양협약의 발효에 맞추어 각종 선언을 포함하여 협약 비준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입양은 사회 구성원인 한 인간(피입양인)의 신분(친자관계) 변동을 초래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제도인데, 입양의 성립요건과 효과 등을 달리 규정하는 출신국과 수령국의 국가법이 적용되고, 그와 다른 층위에 있는 국제규범인 협약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므로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입양의 법리는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키워드

Hague Adoption ConventionAct on International AdoptionSpecial Adoption Actadoption by agreementadoption by court judgmentsimple adotionfull adoption헤이그입양협약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입양특례법계약형입양재판형입양단순입양완전입양
제목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제목 (타언어)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Act on International Adop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Hague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Convention
저자
석광현
발행일
2023-09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40
3
페이지
317 ~ 373